멕시코 비자와 외국인 등록증 발급
멕시코 현지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비자 발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단순한 관광, 단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할 경우 최대 180일 까지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취업 목적으로 18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멕시코 비자 취득과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멕시코 비자 만들기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들어가려는 회사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NUT 라는 것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NUT 가 뭘까요? 멕시코 현지 초청인(회사)이 멕시코 이민국에 사전 비자 신청을 한 후 비자 접수 번호를 주는데 이것이 NUT (Numero Unico de Tramite, 비자접수번호)라고 하네요.
이 서류가 오면 아래 사이트에서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진행합니다. 한 달 이내 출국해야 한다면 예약 일정이 없을 수도 있고, 비자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니 예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예약한 날짜가 되면 비자 신청서, 여권 원본, 여권용 사진 한장, NUT 와 수수료 (현금) 를 가지고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대사관 주소는 아래 참고하시고 주차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트윈 트리 타워 B동 17층
저는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고 지문과 사진만 찍었는데 약 15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인터뷰 진행 후 약 2주 정도 지난 후에 아래와 같이 비자가 발급 되어 나왔네요.
비자 접수와 마찬가지로 수령도 직접 가서 찾아야 하고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출입국 신고서 (FMM)
멕시코에 도착하면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국제선의 경우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나눠 줍니다. 간혹 안 주는 경우나 미국에서 육상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출입국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미리 작성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입국 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입국 도장과 함께 아래 하단 부분을 잘라서 여권에 붙여줍니다. 단기로 나온 분들은 이것을 출국할 때 제출해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을 경유해서 육상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출입국 사무실을 들리지 않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다시 가서 이 서류를 작성하였네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멕시코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멕시코이민청 (INAMI)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주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2장
- FMM 원본
- 인터넷 신청서 인쇄본
- 3장의 사진 (전면사진 2장, 우측면 사진 1장) : 저는 이민청에서 찍었습니다.
- 비자 원본 및 사본
저는 회사 인사과와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쉽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주카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발행하면 1년 기간만 주고, 두 번째는 2~3년씩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CURP 라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고유 인구 등록 코드 라고 보시면 됩니다.
CURP (Clave Unica de Registro de Poblacion) 는 국가 신분증 역할을 하며 18자로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멕시코에 취직을 해서 신분증까지 발급 받으니 감회가 새롭던데요.
세금 관련 등록 등 개인 정보 등록이 필요한 절차에 사용됩니다.
저는 신분증 발급 받는 그날 운전면허증도 같이 발급을 받았답니다.
운전면허도 특별히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을 포함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이상으로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 즉 거주카드까지 발급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올 예정이거나 저처럼 해외 현지 업체에 취직한 경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