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용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외 근무로 발령이 나거나 해외 업체에 아예 취직을 하는 경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참 난감합니다. 세금을 현지에서 내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되고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의료보험을 보고 대출 연장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대출 만기 연장하는 방법과 위임장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외 소득이 있어서 당연히 쉽게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의료 보험이 지역 가입자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한 지점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10% 상환 조건에 대출 연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누구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신용 점수와 그 동안의 연체 여부 등을 토대로 연장을 해 준거 같네요.
저는 6월에 만기가 도래 되어 5월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문자로 온 링크로 연장하기를 누르니 재직 정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과 통화하라고 합니다. 이렌~…
가까스로 통화를 해보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10% 상환 조건으로 연장 조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죠. 그런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내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사는데 갈 방법이 없다고 하니 위임장 원본을 보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주멕시코 대사관은 이달고(Hidalgo)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와 가까운데 저는 시우다드후아레즈에 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물론 비행기 타고 물어물어 갈 수도 있었지만 위임장 하나 받자고 국제 미아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화상 공증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받을 때처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신청해서 공증인과 화상으로 대면하여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사전에 문서를 작성해서 신청서에 같이 올려야겠죠.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대면도 2분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위임장은 4천원 수수료를 받았구요.
공증된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고 와이프가 은행에 방문하니 별다른 서류 없이 바로 연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